청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4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피해자 B에게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C K5 검정색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 20:20경 인천시 남구 D에서 피해자가 점유하며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불상지로 옮겨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수사보고(송금내역서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