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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9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22: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동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걷어차 시가 8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