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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0 2016나4252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변경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부분 가) 각 계약의 체결 피고는 중국의 양식업자인 D으로부터 중국 바지락종패를 1톤(ton)당 870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계약당사자 부분을 제외하고 중국 바지락종패를 1톤당 870달러에 매매하는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아울러 피고는 2014. 10.경 원고 A에게, 원고 A이 중국 단둥지역에 거주하면서 위 바지락종패를 인천항으로 보내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내로 수입되는 바지락종패에 대하여 1톤(ton)당 30달러의 비율로 산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 원고 A은 2014. 10.경부터 2014. 11. 5.까지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D으로부터 바지락종패 102톤을 수입하는 사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 원고 A에게 미화 3,060달러(= 102톤 × 30달러/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부당이득 청구 또한,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바지락종패 102톤을 인도받아 그 대금으로 미화 88,740달러(= 102톤 × 870달러/톤)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중 미화 69,006달러만을 지급하고 미화 19,734달러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 A이 2014. 11. 5. D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위 미화 19,734달러에 상응하는 중국화 125,000위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D에 대한 125,000위안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125,000위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