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15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15:05 경 영천시 C에 있는 D 내 작업장에서 공장 이전관계로 공장 내에 있던 물건에 대하여 상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44 세) 과 다투다 멱살을 잡고 엉켜 넘어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