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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3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8:09 경 포 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야 씨 발 놈들 아 꺼져, 니들 뭐야, 까불지 마.”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 인의 폭행 행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5. 6. 30. 음주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5. 10. 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