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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0 2014가단3363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B은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부채권가압류 집행을,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전세권부채권압류 집행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4. 9. 22.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금제3179호로 집행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의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은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