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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51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10873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