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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37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7.부터 2015.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