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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1.22 2018가단1337

공유물분할

주문

1. 포항시 남구 F 전 390㎡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20, 21, 11, 12, 13, 14, 15,...

이유

1. 기초사실 포항시 남구 F 전 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중 369/390 지분은 원고가, 21/300 지분은 G이 소유하고 있었다.

G은 1997. 1. 1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G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G의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이 3/9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각 2/9지분을 상속받았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인 바,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관계, 피고들 소유의 건물의 위치,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20, 21,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6㎡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20, 10, 2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1㎡는 피고 B이 3/9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각 2/9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