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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4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8.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사람으로서 비전문 취업 (E-9-1) 비자로 입국한 후 2013. 10. 28.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하였다가 2014. 1. 29. 단기방문 (C-3-4) 비자로 재입국한 사람이고, C은 몽 골 국적의 사람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D은 몽 골 국적에서 귀화한 사람으로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경 합법 적인 체류자격인 기업투자 (D-8-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인에 1억 원을 투자해야 하나 투자금 1억 원 중 4,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C을 통하여 D을 소개 받은 후 그에게 부족한 투자금을 허위로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말경 몽골에 있는 D의 동생인 E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고, D도 E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로 하여금 2013. 10. 1. 경 몽골에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 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미화 95,000 달러( 한화 1억 원 )를 입금하게 하고, 그로부터 위 금액을 물품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 경 피고 인의 위와 같이 한화 미화 95,000 달러가 입금된 외환은행 계좌에 대해 계좌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그 즈음 위 금액을 인출하여 D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25. 경 수원시 영통 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업투자 (D-8-1) 비자 허가를 신청하면서 성명 불상의 조사과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입금된 피고인의 외환은행 통장 사본, 주식회사 F 법인 등기부 등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그 후 E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자로부터 2014. 12. 18. 경 기업투자 (D-8-1) 비자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