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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5노352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G 명의로 은닉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7,939,050원에 불과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5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혼 소송 중이던 처 G 앞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