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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0 2014가합438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1.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1) 천안시 서북구 D 대 614㎡(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 20. E(피고의 아들) 명의로 공유자 지분 전부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대지 위의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6. 8.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6. 21. 채권최고액을 5억 원, 채무자를 E로 한 주식회사 성한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와 같이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4)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7. 16. 채권최고액을 1억 6,000만 원, 채무자를 E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5)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4. 9. 19.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6)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놀뫼새마을금고가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3. 12.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사건을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고 한다). (7)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4. 11. 21. 실제 배당할 금액은 2,102,434,562원이었고, 경매법원은 위 금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1순위로 소액임차인 F에게 790만 원 -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 천안시 서북구청에게 27,936,950원 - 3순위로 교부권자 인천 남구청에게 142,880원 - 4순위로 근저당권 양수인 G에게 147,087,937원,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인 무한운용자문 주식회사에게 2억 2,400만 원, 근저당권부 질권자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에게 1,20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