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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8 2019노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첫째, 원심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둘째, 원심 판시 제2 내지 4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거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그고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