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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7도3426

입찰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K, L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K, L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공모 공동 정범의 성립범위와 입찰 방해죄에서의 ‘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K, L는 원심판결에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의 특정 및 입찰 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K, L가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피고인 K, L에 대하여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나 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피고인 K, L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S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S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찰 방해죄의 성립과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A, B, C, D, E, G, I, J, M, N, O, P, Q, R, V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 B, C, D, E, G, I, J, M, N, O, P, Q, R, V은 원심판결에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의 특정, 입찰 방해죄의 죄수, 공모 공동 정범의 성립범위 및 입찰 방해죄에서의 ‘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