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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1 2012고단1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4,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78]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성남시 분당구 D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0.경 위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4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송현농협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104동 102호를 매수한 피해자에게 “F아파트를 높은 가격으로 전매해 줄테니 수고비를 달라, 매수할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F아파트를 높은 가격으로 전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223,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631]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분양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6. 15:00경 위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03동 703호 입주예정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면 300만원을 할인해 주겠다, 중도금은 시공사인 I건설에 대신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억 7천만원을 받아 이를 I건설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