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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24579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1층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19.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연장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6.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18.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에 의거 임대차 종료일 3개월전(2016. 5. 18.)부터 임대차 종료일(2016. 8. 16.)까지 본인이 신규임차인으로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6. 5.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규임차인 주선에 관한 임대인요청사항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신규 임차인의 업종으로는 현재와 같은 편의점이나 미용실 등의 업종을 선호합니다.

반면, 음식점 등 화기를 사용하는 업종, 음식냄새를 유발하는 업종 및 유흥업소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2011. 3. 17.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 한 차례도 월차임을 인상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동안 주위 상점의 임대료 시세는 꾸준히 인상되어, 현재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 보증금, 월차임은 현 시점의 시세와 상당히 격차가 큽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와 비슷한 입지(사거리 코너에서 서로 마주보는 위치 또는 그 인근 상가들)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