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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9.17 2013가합451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3,464,785원 및 그 중 93,210,203원에 대하여 2013. 11. 18.부터 2014. 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27. 피고 A와 사이에 대출예정금액 28,000,000원, 보증원금 23,800,000원, 보증기한 2013. 6.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2. 10. 25. 피고 A와 사이에 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3. 10. 2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A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위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1) 피고 A는 2013. 3. 28. 피고 C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