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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266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제주시 F 전 1,970㎡ 중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5~7, 13, 1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G이 1990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 전 1,970㎡를 소유하다가 2016. 4. 14. 원고들에게 각 그 중 1/4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② 피고가 정당한 취득절차나 점유권원 없이 2005년 이전부터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5, 16, 17, 18, 19, 20, 21,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7㎡(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를 도로에 편입시켜 점유ㆍ사용한 사실, ③ 원고들이 2017. 4. 1. G으로부터 ‘G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지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지급채권’을 각 1/4 지분으로 양수한 다음 그 무렵 G의 위임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④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연도별 임대료는 별지 임대료 평가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소유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편입토지에 설치한 도로를 철거한 후 이 사건 편입토지를 인도하여야 하고, (2)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4. 28.로부터 역산하여 5년(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인 2012. 4. 2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별지 임대료 평가표 기재 상당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① 2012. 4. 28.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료 합계 각 2,947,586원 2012년 1,255,774원 2013년 1,877,040원 2014년 2,049,3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