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8 장( 증 제 1호), 일 만원권 지폐 23 장(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85세) 의 주거지 별채를 임차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8:24 경부터 같은 날 09:18 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 전화기 1대 및 현금 약 791,3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추가보고),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영치 품 촬영 등)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등), CCTV 영상 CD, CCTV 영상 분석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CCTV CD
1. 수사보고( 피의자 침입 영상 등 확보),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 지문 감정결과- 피의자 특정), 현장 지문 채취 사진,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현장 지문 감정 의뢰,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금원 특정)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부재하는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② 그 직후 피해자의 물건이 사라진 점, ③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쪽에 있던 다시마가 담긴 비닐봉투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