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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0:40 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를 연희 지하 차도 방면에서 홍연 2 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19 세) 운전의 F 코 메트 65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