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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223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9,35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 관계로, 부(父) C은 1972. 12. 11, 모(母) D은 2014. 11. 17. 각 사망하였다.

원고의 다른 형제는 E, F이 있는데 F은 2011년경 사망하였다.

나. 망 D 또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부동산으로 망 D의 상속과 관련된 부동산은 총 9개로 망 D의 상속개시 직전 부동산의 소유자 및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마쳐진 날은 다음 표와 같다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소재지번 소유자, 지분 비고 소유권 취득일 1 서울 중구 G 토지 D, 37.44/890, 36.74/356 원고, 37.44/890 피고, 74.88/890, 36.74/356 E, 37.44/890 2 서울 중구 G 지상 건물 D, 2/5 피고, 2/5 E, 1/5 1973. 12. 31. 1973. 12. 31. 1973. 12. 31. 3 서울 중구 H 토지 D, 36/200 피고, 36/200 1978. 9. 15 1978. 9. 15. 4 서울 중구 G, H 지상 건물 D, 1/2 피고, 1/2 1978. 9. 15. 1978. 9. 15. 5 인천 남구 I 토지 D, 1/2 피고, 1/2 1984. 3. 24. 1984. 3. 24. 6 서울 성북구 J 토지 피고, 전부 1981. 11. 7. 7 서울 송파구 K 토지 D, 1/2 피고, 1/2 2003. 12. 8. 처분 1987. 12. 30. 1987. 12. 30. 8 서울 성북구 L 지층 2호 건물 D, 1/2 피고, 1/2 2002. 9. 4. 처분 1990. 10. 20. 1990. 10. 20. 9 남양주시 M 토지 피고 1973. 5. 30. 다.

이 사건 1 내지 5번 부동산 중 망 D의 지분은 2014. 11. 17. 망 D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피고, E(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 D 지분의 각 1/3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1 내지 9번 부동산의 2014. 11. 17. 당시 시가는 6,506,892,060원이고, 위 다.

항의 상속으로 인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는 601,659,65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 을 1,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청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