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9,352...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 관계로, 부(父) C은 1972. 12. 11, 모(母) D은 2014. 11. 17. 각 사망하였다.
원고의 다른 형제는 E, F이 있는데 F은 2011년경 사망하였다.
나. 망 D 또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부동산으로 망 D의 상속과 관련된 부동산은 총 9개로 망 D의 상속개시 직전 부동산의 소유자 및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마쳐진 날은 다음 표와 같다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소재지번 소유자, 지분 비고 소유권 취득일 1 서울 중구 G 토지 D, 37.44/890, 36.74/356 원고, 37.44/890 피고, 74.88/890, 36.74/356 E, 37.44/890 2 서울 중구 G 지상 건물 D, 2/5 피고, 2/5 E, 1/5 1973. 12. 31. 1973. 12. 31. 1973. 12. 31. 3 서울 중구 H 토지 D, 36/200 피고, 36/200 1978. 9. 15 1978. 9. 15. 4 서울 중구 G, H 지상 건물 D, 1/2 피고, 1/2 1978. 9. 15. 1978. 9. 15. 5 인천 남구 I 토지 D, 1/2 피고, 1/2 1984. 3. 24. 1984. 3. 24. 6 서울 성북구 J 토지 피고, 전부 1981. 11. 7. 7 서울 송파구 K 토지 D, 1/2 피고, 1/2 2003. 12. 8. 처분 1987. 12. 30. 1987. 12. 30. 8 서울 성북구 L 지층 2호 건물 D, 1/2 피고, 1/2 2002. 9. 4. 처분 1990. 10. 20. 1990. 10. 20. 9 남양주시 M 토지 피고 1973. 5. 30. 다.
이 사건 1 내지 5번 부동산 중 망 D의 지분은 2014. 11. 17. 망 D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피고, E(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 D 지분의 각 1/3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1 내지 9번 부동산의 2014. 11. 17. 당시 시가는 6,506,892,060원이고, 위 다.
항의 상속으로 인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는 601,659,65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 을 1,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청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