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 19:10 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부천종합운동장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오정 경찰서 쪽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 대기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 세, 남)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차량 뒤 범퍼를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 하여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359,028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 세, 남) 이 운전하는 F 포터차량을 추돌 하여 후 론트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796,368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8 세, 남) 가 운전하는 H SM5 차량을 추돌하여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03,389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