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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13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ㆍ 비 송사건 ㆍ 가사조정 및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피해자 E이 경기 포 천시 F 토지 일부와 목욕장 건물을 낙찰 받았음에도 목욕장 건물에 대하여 G 등이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목욕장 진입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여 피해 자가 위 목욕장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 어차피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돈이 든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F 건물의 유치권을 해결하여 주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4. 6. 10. 경 경기 포 천시 영중면 소재 광명 휴게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6. 12. 경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450만 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받아 총 1,550만 원을 교부 받고 유치권 자인 G 등을 만 나 합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화해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이 토지 사용 승낙 및 유치권 관련 비용으로 1,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유치권관련 위임을 받았다며 유치권해결 등을 위한 중재를 하였다는 취지)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유치권자 G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