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29 2013도1564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성인용품은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음란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