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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0 2015나20055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53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공동사업계약 1) 피고는 2011. 11. 17.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대 2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C의 의무)

2. C은 사업 부동산의 시행, 시공, 분양, 세무, 등기 등 건축과 관련한 모든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C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개발사업을 수행한다.

3. C은 공동사업의 대가로 피고에게 사업 완료 후 1,100,000,000원을 우선 지급한다.

5. C은 공동사업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분양계약 1) 원고는 2011. 11. 29. C의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될 다세대주택의 2층 1호를 분양대금 26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공동사업자였다가 사업을 포기한 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원고와 F은 위 70,000,000원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12. 12. 피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13. 6. 27.까지 합계 84,000,000원을 분양대금으로 C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완공 C은 이 사건 토지 위에 5층 다세대주택(H,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2. 10. 5.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