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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6 2019누652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국적국인 파키스탄은 취약국가지수가 세계 2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 원고가 수단 국내에서 공권력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국가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인에 의한 박해도 난민에 대한 박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슬람 신자들의 위협은 난민에 대한 박해에 해당된다. 2) 원고는 자신의 박해 위험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일부 세부사항의 불일치만으로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이슬람 신자들의 위협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키스탄의 취약국가지수가 높은 사실, 원고가 이슬람 신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년 12월경 이슬람 신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고, 2017년 1월경 이슬람 신자들의 위협에 관해서는 난민면접조사에 이르러서야 진술하는 등 박해를 인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9. 5. 2. 난민면접조사 당시 경찰 신고서와 아버지가 당원이라는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위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