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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나161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A는 2010. 3. 8. 피고로부터 영천시 청통면 송천리 산43, 산44 일원의 공장부지 조성 및 진입도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바, 당시 설계도면상의 토석물량 중 50%만 반출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반출물량의 차이가 5% 이상이 될 경우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도급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A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추가공사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을 3,720만 원(= 부지 토석공사비 1,500만 원 진입도로 경사로 완화공사비 500만 원 도로 우측 토공사비 800만 원 진입도로 거리 추가공사비 700만 원 농로공사비 220만 원)으로 기재한 정산내역서를 제시한 후 대금 3,700만 원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와 A는 2010. 6. 30. 이 사건 공사와 위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3) A는 2014. 3. 19. 자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3. 19.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의해 공장부지로 조성이 완료된 영천시 청통면 송천리 산43, 산44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과 위 추가공사대금 3,700만 원을 합한 257,000,0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3,98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43,0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 완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