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2가단1127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0,520,203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5.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D은 2011. 6. 15. 16:40경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4단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주엽동 쪽에서 정발산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원고 A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원고 A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도 왕복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원고 A의 과실비율 2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각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갑 제1, 6, 9, 15, 16, 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및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원고 A) 1) 인적사항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원고 A의 기대여명은 신경외과 신체감정일인 2014. 11. 13.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45%로 추정되므로 그 여명 종료일을 2046. 1. 31.로 본다). 2)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