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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55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18:09경 부산 동래구 C 실내포장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1세)가 위 주점 업주인 E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말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고 멱살을 잡혀 밀쳐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경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감경요소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와 가중요소인 ‘중한 상해’ 상쇄): 징역 4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선택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