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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0 2016노1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 피고인은 2016. 2. 4.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은 2016. 2. 28.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이 유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