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01:58경 인천 남동구 B건물 5차 앞 노상에서 "남편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고 전화도 못하게 한다. 빨리 와달라”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벌금수배가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미란다 원칙 고지 후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로 동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라고 하자 "씹새끼야, 병신아 내가 살인죄를 졌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