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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6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일부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집중적인 단속에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피고인처럼 해외에 있는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현금을 실제 수거ㆍ전달하는 조직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3,780만 원 상당의 거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