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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1.28 2017가단3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에 의하면, 분할 전 경북 영해군 B동(이후 ‘경북 영덕군 A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C 사사지 33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13[대정(大正) 2년]. 7. 20. ‘B동’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1964. 11. 3. ‘영덕군’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6. 12.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2. 7. 1. 경북 영덕군 C과 D 사사지 850㎡(이후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되었다)로 분할되었다.

경북 영덕군 C은 환지 및 지목변경을 통하여 E 종교용지 423㎡로 변경되었다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각 토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때부터 현재까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나. 판단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북 영덕군 A리에 생활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당제사, 경로잔치행사를 개최하는 등 주민 상호 간의 친목도모, 협동단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원칙적으로 A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회원으로 하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및 집행기관인 마을회 대표자 이장을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회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과 관계없이 원고 그 자체가 존속되고, 관례에 따른 불문의 규약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