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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7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6. 08:4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야은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해선 100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결격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인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