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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5114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가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경 피고로부터 평택시 C 토지 중 피고의 공유지분 일부를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6. 23.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 중 30,000,000원을 20,000,000원은 2015. 7. 31.까지, 10,000,000원은 2015. 9.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18. 원고의 국세체납액 104,309,880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달 21.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 통지가 도달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