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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월드 메 르 디 앙 입구 교차로를 울산 번영로 코아루 아파트 방면에서 달리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 동 평사거리 방면에서 달리 사거리 방면으로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 번호판 없는” 은 “E”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오토바이가 주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