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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1 2017고합2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1:12 경 강원도 횡성군 D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J’ 로 되어 있으나, ‘D’ 임이 명백하므로( 증거기록 4 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에 있는 E 리조트 본관 1 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F(17 세, 여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택시를 불러 달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 알러 뷰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강제 추행 피해자 검거 보고, 당직근무 일지, 녹취록

1. 수사보고 (E 내 설치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I의 녹화 영상 녹취록 첨부, 피의자 일행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 E 웹 캠 동영상 등 첨부)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친구 I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CCTV 캡 쳐 사진, E 리조트 웹 캠 캡 쳐 사진 8매

1. CD, 피해자의 친구 I이 촬영한 동영상 CD 3매, E 리조트 웹 캠 CCTV 녹화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