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1명이고 이 사건 음란물의 제작ㆍ배포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으며, 음란물 판매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9세가량(추정)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음란영상 등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그와 같이 전송받은 음란영상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함과 아울러 이를 제3자에게 배포하고, 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다량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작ㆍ배포한 음란물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ㆍ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범행은 장래 이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ㆍ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다른 아동ㆍ청소년들에게도 음란영상 등의 제공을 요구하기도 한 점 다만, 이를 요청받은 이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