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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4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49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13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딩톡’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7. 경 ‘영업사원 모집, 수당 10만 원에 출장비 및 식대 별도 지급’이라는 내용의 벼룩시장 광고지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미수금을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 교통비, 식비 외에 수금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비정상적인 형태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수금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