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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0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01. 13:4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속 눈썹 전문점에서 기존에 같은 가게에서 일하던

E가 사용하고 있는 콜 신 져 프로그램 계정( 아이 디 F)에 접속한 후 일부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01. 12:34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속 눈썹 전문점에서 기존에 같은 가게에서 일하던

E가 사용하고 있는 콜 신 져 프로그램 계정 아이디 F)에 접속한 후 일부 고객들의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콜 신 져 접속기록, 고객 명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