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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08 2018고단7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말경 불상 지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6 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4. 13. 17:00 경 서산시 B 아파트 103 동 앞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연결계좌 : D)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회신자료

1. 문자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이 미 집행유예로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