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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65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2012. 6. 12. 24: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6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주문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한 데 불만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협박, 폭행)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제반정상(자백, 피해액 경미, 합의)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1년)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