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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차량간의 접촉 없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사가 피고인에게 무언가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단순히 위 운전사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에스엠3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유턴을 시작하면서 다시 1차로로 돌아온 점, ② G은 D 소나타 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1차로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위와 같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유턴을 시작하면서 다시 1차로로 돌아 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점, ③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F는 택시 앞좌석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점, ④ 피고인은 유턴하여 반대차로의 2차로에 정차하였고, 급정거하여 1차로에 정차 중인 G은 운전석 유리창을 내린 피고인에게 “손님이 다쳤어요.”라고 여러 번 이야기한 점, ⑤ 당시 두 차량 사이의 간격은 차로 1개 정도였고, 피고인과 G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 사이를 지나가는 차량은 없었던 점, ⑥ G이 위와 같이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자신은 비상등을 켰기 때문에 잘못이 없고,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