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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나663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0.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9. 1.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