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4. 7. 30. 범행 피고인은 2014. 7. 30. 21:22경 강릉시 입암동 공단에 있는 스마일세탁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8. 12.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01:5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투다리 입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동해상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1:5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동해상사 사거리 교차로에서 포남대교 쪽에서 강릉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가.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