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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4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 E 와 인천 강화군 F 중 피고인과 G의 각 1/3 지분 합계 2/3 지분 약 11,108㎡에 대하여 매매대금 6억 3,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 분할 측량 완료 후 즉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도로 사용 승낙서와 인감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지역권을 매수인에게 주기로 하고, 토지 진 출입로에 접해 있는 H에 지역권을 설정해 주고, G의 위임장 및 인감을 계약 익일 매수인에게 준다‘ 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공유자인 I도 자신의 토지에 도로를 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와 D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각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D 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억 3,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적게 신고 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을 삭감 받기 위하여 임의로 새로운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농협 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1. 경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인천광역시 강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