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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27 2010가합27248

영업방해금지

주문

1. 피고는 제3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원고의 와이퍼 제품이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권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자동차 부품 중 와이퍼를 전문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4. 3. 2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5. 6. 23. 퇴직한 사람으로서, 원고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아래에서는 ‘중기청’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다기능 와이퍼개발사업자로 선정되자, 위 사업의 과제책임자로서 다기능 와이퍼개발사업을 총괄하였다.

나. 피고의 출원 및 등록 피고는 원고회사를 퇴직한 직후인 2005. 7. 1.경 및 그로부터 4개월 가량 경과한 2005. 11. 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발명 및 고안(아래에서는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을 단독 발명자(또는 고안자)로 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여, 별지 목록 기재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 설정등록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위 각 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캐나다 등)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원고의 실시기술 원고는 자동차의 윈도우 글래스면에 밀착되는 고무블레이드와 이를 지지하는 프레임을 포함하는 차량용 와이퍼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위 제품의 특징은 ① 고무블레이드는 상부가 원호 형상인 헤드부와 헤드부 아래에 형성되어 프레임이 삽입되는 홈 및 그 아래쪽에 형성되어 글래스면과 접촉하는 접촉부를 포함하고, 상기 헤드부는 차량의 진행방향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수평축에 대하여 소정의 각도를 이루도록 형성되는 반면, 접촉부는 수직방향으로 형성되어 차량이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기 유동에 의해 헤드부가 가압되어 접촉부는 윈도우 글래스면에 수직방향으로 접촉하거나, ② 위 프레임에는 길이방향으로 고무블레이드가 끼워지는 슬롯이 형성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