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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13 2017고단641

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신분] 서천군은 2015. 4. 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L 근처의 급경사 산지를 깎은 다음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붕괴 위험을 예방하는 내용의 ‘M 정비사업( 이하 ’ 본건 사업’ 이라고 함) 을 발주하고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 함) 은 2015. 5. 15. 본건 사업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서천군과 체결한 후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고 함) 로 하여금 위 시공을 실제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서천군청 P 과장으로 근무하던 5 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위 P과 소속 7 급 공무원으로 본건 사업의 현장감독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C는 N 이사로서 본건 사업 시공 책임자이고, Q은 N의 직원으로서 본건 사업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사촌형으로 O의 대표이고, R는 O 직원으로 위 현장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S는 위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조달하여 본건 사업 시공에 참여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뇌물수수

가. 2015. 8.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경 충남 서천군 T에 있는 ‘U 마트’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V 싼 타 페 승용차에서, Q으로부터 ‘ 본건 사업에 관하여 증액된 공사비를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등 향후 시공사 측에 유리하게 사무를 처리하여 달라’ 는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 (50 만 원권 상품권 1 장, 10만 원권 상품권 5 장) 을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5. 9.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 18:5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서천군 W 아파트 앞 노상에서 S로부터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2015. 9.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