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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831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1 심과 항소심에서 반복하여 위증한 점, 이 사건 범행 일부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B, C 등의 강요로 보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가 이 사건 위증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본안 판결 확정 전 위증사실을 자백했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