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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8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17:1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D(46 세) 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의무 기록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 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